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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4가단53492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2017. 6.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3. 11. 22. 11:41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골목길에서 그 소유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가던 중 보행 중인 피고의 발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발 부위 타박상과 대퇴골 내과 골연골 손상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피고의 발 부위 타박상과 구별하여, 피고의 대퇴골 내과 골연골 손상과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만을 합하여 ‘골연골 등 손상’이라 한다)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289,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의 순서 아래에서는 판단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가 문제되는 반소 청구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 후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가 문제되는 본소 청구에 관해 판단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발이 바퀴에 역과되는 외에 무릎에도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골연골 등 손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일실수입손해로 1,300만 원, 치료비 등으로 300만 원, 위자료로 2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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