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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15 2014고정13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북 음성군 C에서 철구조물 제작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고,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원도급업체인 진흥기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D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없이 공사대금 104,500,000원 상당의 도교 및 연결부체 설치공사에 대하여 건설업 무등록자인 E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재하도급), 사업자등록증 사본(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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