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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4 2016나20397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E, CL, J, K, P, AH, AQ, AV, BG, BT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피고 E, CL, J, K, P, AH, AQ, AV, BG, BT 제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당심에서 피고 E, CL, J, K, P, AH, AQ, AV, BG, BT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나. 금원지급 청구 부분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금원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① 피고 C, D, F, AE, AF, AM, AX, BB, BF, BH, BM, BU에 대한 부분을 전부 각하하였고, ② 피고 L, CM, S, AA, AI, AN, AR, AW, AY, BN, BW에 대한 부분을 일부 각하, 일부 인용, 일부 기각하였으며, ③ 피고 X, AO에 대한 부분을 일부 인용, 일부 기각하였고, ④ 피고 E, CL, J, K, P, AH, AQ, AV, BG, BT에 대한 부분을 전부 기각하였다(원고의 금원지급 청구는 ‘분양대금’, ‘이주비’, ‘대납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각하 부분’은 ‘분양대금’, ‘이주비’, ‘대납금’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것이고, 위 ‘일부 기각’ 부분은 모두 부대청구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일부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 L, S, AI, AN, AR에 대한 금원지급 청구 부분 중 각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원고가 항소한 부분은 모두 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이다.

즉,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인용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 한편, 피고 L, S, X, AA, AI, AN, AO, AR, AW, AY, BN, BW은 위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 청구 부분 중 위 각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2)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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