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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7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3. 2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휴대폰 충전기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가 휴대폰 충전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무슨 놈의 식당에 충전기도 없냐! 손님이 해달라면 해줘야지!”라며 큰소리로 화를 내고, 계속하여 자신이 앉았던 의자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0. 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12: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휴대폰 대리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이동전화 가입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종업원 피해자 H (여, 35세)에게 자신의 휴대폰 케이스를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며 "이 씨발년아! 건방진 년아! 당장 새 것으로 바꿔라!"라며 큰소리치고, 데스크 위에 있던 커피를 손으로 엎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1. 30.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30. 20:3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I(여, 53세) 운영의 K 단란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배를 들이 밀며 "배 째라!,

알아서 해라!

경찰에 신고할 테면 해봐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11. 30.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30. 22:0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L(여, 61세) 운영의 N다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음료주문을 묻는 피해자에게 "돈 없다. 아무거나 줘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그럼 여기 그냥 드러누워야겠다!

"라며 큰소리로 화를 내며 테이블 하나를 독차지한 채 30분가량 누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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