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9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지하 1 층 비 108호를 아들 D 명의로 매수한 후 그로부터 2016. 4. 경까지 그 곳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4. 11. 3. 경 위 건물 상가 조합장인 F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2014. 11. 14. 경 위 점포에 대한 1/5 지분을 F의 처 G 앞으로 양도하고, 2016. 4. 22. 경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관리 비가 연체되는 등 자금난에 처하자 식당을 폐업하고 F에게 위 점포의 처분을 위임하여 F로 하여금 위 점포를 타에 임대하고 점포 내에 남아 있던 식당 집기 등은 건물 공조 실에 보관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식당 폐업 후 수중에 남는 것이 없어 식당 개업에 들어간 비용 등을 손해 본 결과가 되자 F이 피고인을 강요하여 점포의 지분을 이전 받아 가고 점포 처분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식당 집기 등을 절취하여 간 것처럼 무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F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F 이 3천만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협박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가의 1/5 지분을 마음대로 이전하여 가 편취하였으며, 상가 내에 있던 식당 집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 대한 차용금 채무 3천만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 인의 식당 점포의 지분을 이전하여 준 것이었으며, 식당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F에게 점포의 처분을 부탁하며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후, 점포가 타에 임대되어 식당 집기 등이 건물 공조 실로 옮겨 져 보관 중에 있는 사실을 2016. 6. ~ 8.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