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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25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 17.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양주시 B 1 층 C 식당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인 ‘ 러 브푸 쉬’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 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게임 제공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양주시 고암 길 320에 있는 고암 초등학교로부터 193m 떨어진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6호에 정한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게임 물 감정 의뢰( 러 브푸 쉬) 회신, 토지이용 계획서, 학교환경 정화구역 지리 정보서비스

1. 크레인 게임기 관련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점),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6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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