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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9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지역 모임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44세)는 위 모임의 회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30. 22:10경부터 23:30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모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몸 건드리지 마라,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신고하겠다.”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옆구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끌어당기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고, “내 몸에 손대지 마라”는 피해자의 팔뚝을 손으로 밀치고, “하지 마라.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신고해. 신고해.”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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