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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4도332
공문서위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안산시장 명의의 공무원증 1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2장 위조로 인한 공문서위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에서 상고심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원칙적으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못한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유 이외의 사유는 상고심에 이르러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소송절차를 위반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문서위조의 미수죄에 해당할 뿐이며 공동정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감경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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