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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28.선고 2009도13336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나.범인도피

위반 ( 주거침입강간등 )

나. 범인도피

피고인

김 (, 전 - 조직강화특별

위원장

주거 평택시

등록기준지 대전 중구 ]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정평

담당변호사 김승교, 황정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노2112 판결

판결선고

2010. 1.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상고심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등 참조 )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의 점에 관하여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반 ( 주거침 입강간미수 ) 의 점에 관하여는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그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상고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닌 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양형에서 고려되는 정상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경험칙 위반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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