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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구합692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0.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토지 지상에 연면적 1,951.18㎡(591.3평)의 메티컬센터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1차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B와 원고의 역할) B와 원고는 상호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아래 조항과 같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1. B는 본 이행각서에 의한 내용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B는 공사진행상의 인허가 및 공사자금 조달에 필요한 원고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한다.

3. 원고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의 대출로 책임지고 조달한다.

4. 원고는 상기 목적물에 대한 공사를 시방서대로 성실히 책임 준공한다.

5. B는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한다.

제2조(도급액 및 공사의 범위) 쌍방이 인정한 공사 도급액은 평당 삼백오십만원(3,500,000/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하며 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범위 : 설계에 의한 책임준공 상하수도, 전기, 설비, 도시가스, 인입비, 내 외장마감 일체 제3조(기성의 조건)

1. 기성의 조건 : 원고가 지정하는 구좌에 현금 지급한다.

2. 공사비 조달방법 : 은행 및 기타 금융권을 통한 담보대출 분양 대금 및 임대보증금 공사비의 조달이 준공 후 1개월까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사잔액에 한하여 분양 및 임대권을 원고에게 위임한다.

위 공사계약에 대한 이행각서를 체결함에 있어 모든 계약조건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상호 수락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건설사와 본 도급계약을 체결할 시 이행에 관한 조건 및 책임은 원고를 당사자로 함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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