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D공인중개사 인근 사무실에 ‘E부동산’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그곳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지 않고 F 등 지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도리짓고땡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자릿세를 걷거나 돈을 잃은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로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해 오던 중, F 등 채무자들이 변제 능력이 없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자, 피해자 G에게 위 채무자들을 정상적인 변제능력이 있는 사업가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한 후, 그 돈을 피고인의 채권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6.경 피해자에게 “F은 분당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능력이 확실한 사람이다. F에게 사업자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빌리는 것이었고, 사업자금 등 정상적인 자금 융통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2010. 3. 16.경 2,000만 원, 2010. 5. 7.경 500만 원, 2010. 5. 21.경 1,000만 원, 2010. 5. 23.경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16.경부터 2010. 9. 24.경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억 4,200만 원 상당을 F 등 채무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