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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도3140 판결
[건축법위반,자연공원법위반][공1993.9.1.(951),2202]
판시사항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산장의 일부를 특정인에게 분양 매도한 것이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산장이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로서 공원계획의 결정 당시의 용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산장이었는데 그중 일부를 객실별로 특정인에게 분양 매도하여 소유 및 사용권을 부여한 것은 일종의 콘도미니엄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되어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건축법 (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 같은법시행령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7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지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89. 10. 11. 강원도지사로부터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경포도립공원 내인 강릉시 안현동 산 15외 3필지에 산장 9개동 92개 객실을 건축하던 중, 위 산장은 위 공원계획상의 공원사업시행허가결정 당시의 용도가 위 공원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일반 관광객들에게 객실을 대실하여 그 편의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위 객실 중 47개 객실을 각 객실별로 특정개인에게 그 호실을 특정, 각 분양 매도하여 특정인에게 각 그 소유 및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의 일반 관광객들이 위 산장을 항시 숙박시설로 이용하는데 장애를 준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의 공원계획의 결정 당시 용도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숙박시설 중 산장을 산장 아닌 용도(일종의 콘도미니엄)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 제5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2. 구 건축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일정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 안에 있어서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제55조 제2호 는 도시계획구역 외에서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48조 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7호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의 공원계획 등의 결정 당시의 용도 외로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산장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로서 공원계획의 결정 당시의 용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산장이었는데,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객실별로 특정인에게 분양 매도하여 그 소유 및 사용권을 부여한 것은 일종의 콘도미니엄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되어, 위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것이 되고, 이는 구 건축법 제55조 제2호 , 제5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논지는 위의 용도변경행위는 자연공원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용도를 무단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이고,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산장의 숙박시설의 92개 객실 중 47개의 객실을 특정인에게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의 전용기간 외에는 불특정 가족단위의 숙박시설로 남아 있으므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자연공원법 제16조 는 용도지구에 관한 규정이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분양한 객실을 수분양자들의 전용기간 외에 불특정인의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여 용도변경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 논지는,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시설 중 숙박시설로는 호텔, 여관, 유스 호스텔, 산장 등이 있고(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 제3호 ), 위 숙박시설 중 “호텔, 여관, 유스 호스텔”은 구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및 그 부표 제12항(숙박시설)에서 그 개념이 정의되어 있는데 “산장”은 구 건축법시행령상의 용도규정에 나타나 있지 아니함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산장의 일부를 분양하였다고 하여도 수분양자들이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아직 용도변경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나, 건축법시행령에 산장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연공원법시행령에는 들어 있고, 건축법시행령에 그 개념을 정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자연공원법시행령상의 산장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산장의 일부를 분양함으로서 용도변경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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