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16 2014고정2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22:1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18경 같은 시 체육로 부근 의정부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