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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2147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2. 25...

이유

1. 피고 B,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B,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① 2008. 2. 25. 50,000,000원을 이자 연 6%, 변제기 2008. 5. 24.까지로 정하여, ② 2008. 4. 4. 4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4. 30.까지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2.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4. 16.까지는 약정이율 내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6%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4.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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