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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노70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 A과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이 동업으로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방을 하나 더 늘리고 기계를 업그레이드 하는 등의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이고,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인 사실은 피해자 E도 알고 있었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7,000만원이라고 피해자 E을 속이고 임대차보증금의 절반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이 사건 고소 당시부터 일관되게 2012.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F아파트 상가동 5층에 있는 Q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고 각 3,500만 원 씩 7,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투자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동업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② 이에 따라 피해자 E은 2012. 5. 21.경 은행에서 3,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피고인들에게 3,500만 원 및 신분증과 도장을 교부한 사실, ③ 피고인 A, 피해자 E과 다같이 1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인 G, I는 2012. 5. 내지 6.경 피고인 A, 피해자 E과 넷이 골프 라운딩을 나간 자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피해자 E과 반씩 부담하고, 장사가 되지 않아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각각 진술한 사실, ④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피해자 E과 함께 친구 사이인 H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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