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5. 20. 광주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7. 15. 목포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17』 피고인은 2017. 12. 6. 20:59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건물 앞마당을 통해 위 건물 옆쪽 위 요지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방충망 창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82』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3. 21:3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맥주 20 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았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19. 21:3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가게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타이어 휠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 22:00 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 ’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2. 22:10 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매장 ’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타이어 휠 1개를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