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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34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5%의 이율로 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2019. 5. 2.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F)를 체크카드가 아닌 것처럼 무거운 양초와 함께 달력 종이로 포장하여 택배상자에 넣은 후, 택배로 발송하여 건네고, 전화번호로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금융영장 회신내역

1. 수사보고(공범 G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진행경과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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