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26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개인대부업자인데, 6%대 금리로 2,1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은행 계좌에 이자를 입금하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로 직접 이자를 출금해 가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당시 피고인은 2,100만 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위와 같은 금리와 상환기간 등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4. 16:0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서울역 시계탑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K은행 계좌(C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비밀번호 포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
1.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