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사천시 C 소재 D병원 1층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임대차 기간 2014. 11. 3.부터 1년, 임차보증금 12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임차보증금 중 70,000,000원을 2013. 11. 4., 50,000,000원을 2013. 11. 5. E을 통하여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D병원은 2013. 11. 초순경 개원하였는데, 개원일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위 식당의 집기 및 비품을 마련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11.초순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위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2013. 11. 1.부터 2014. 2. 28.까지 인건비 23,532,140원, 부식 구입비 42,666,732원, 주방기물 구입비 31,003,100원 합계 97,201,972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