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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8나4101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3. 14. 주식회사 에이앤오크레디트로부터 300만 원을 이자율 98.55%, 변제기 2007. 3. 14., 지연손해금 이율 127.75%로 정하여, 2002. 3. 14. 프로그레스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이자율 98.55%, 변제기 2007. 3. 14., 지연손해금 이율 127.75%로 정하여 각 대출(이하 위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나.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은 예스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앤에이치글로벌대부로 순차 양도되었고, 2014. 6. 10. 주식회사 피앤에이치글로벌대부로부터 피고에게 양도되었으며,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통지되었다.

다. 2017. 8. 2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원금 7,000,000원 및 지연이자 41,368,848원(적용이자율 연 39%) 총 48,368,848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최종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48,368,848원 및 그 중 원금 7,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는 상사시효 5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먼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의 상실시점인 2002. 3. 15.이 그 기산점이라고 주장하나, 기한이익의 상실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기산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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