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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7고정1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2. 경 안산시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안 산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명도 확인서’ 라는 제목으로 ‘ 코너 명 : 정육 코너, 상호 : ( 주 )E, 성명 : 대표 F, 위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을 정산 이후 명도 확인을 원한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 주 )D 안 산점 점유한 정육 코너( 면적 )를 명도하겠음을 날인합니다,

2014년 07월, 명도 확인 자 : F’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볼펜으로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명도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양수인인 G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명도 확인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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