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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18가단52072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442,706 원 및 그 중 64,229,35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2018. 10. 11.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5 호 증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2020. 11. 25. 자 제 3회 변론 조서 참조 )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식 자재 및 가공식품 유통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일반 음식점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8. 6. 11. ‘ 원고가 피고에게 급식 등에 필요한 식 자재를 공급’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사후 정산을 마친 최종 가액 기준으로, 2018년 8월 64,229,350원 상당의, 2018년 9월 1,213,356원 상당의 각 식 자재를 공급한 사실, ④ 이 사건 공급 계약서에는 당월 마감 후 30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그 지연이 자율은 연 10%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5,442,706 원 및 그 중 2018년 8월 분대 금 64,229,350원에 대하여는 당월 마감 후 30일이 지난 201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8. 10. 11.까지 연 10% 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나머지 2018년 9월 분 대금 1,213,356원에 대하여는 당월 마감 후 30일이 지난 2018. 11. 1.부터 2019. 5. 31.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급계약은 피고 운영 식당에 식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이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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