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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5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9. 23:4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을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41세)로부터 대리운전비 지불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집까지 같이 가면 대리운전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후 위 피해자와 함께 집까지 동행하던 중 D 맞은편 빌라 입구 앞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집이 어디시냐 ”라는 질문을 받자, 바닥에 누운 상태로 발로 위 경찰관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위 C을 재차 폭행하기 위해 다가가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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