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46,862원과 그 중 26,144,890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은 제주시 E 일원에서 재활용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F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신설 법인이 외부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으로 주식회사 D이 보유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한 인허가권 및 사업부지를 인수하여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제조업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2014. 3. 21. C을 대표이사로 하여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F이 100% 주주인 주식회사 G이 90,000주, H가 10,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자본금 500,000,000원인 피고가 설립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증 등 각종 인허가권을 50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 및 주식회사 D과 I으로부터 제주시 E 토지 등을 1,8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4. 4. 1.자로 원고의 근무장소를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제주시 J로, 원고의 월 급여를 7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서’라 한다). 라.
그 후 피고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C과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4. 6. 12. C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마. 피고의 대표이사 F은 2014. 8. 7.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고, 위 해고통지는 2014. 8. 1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가 2014. 4. 1.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을 임금을 계산하면, 매월 700만 원에서 각종 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합계 26,144,890원 4 내지 6월분 각 5,916,380원, 7월분 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