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은 제주시 D 일원에서 재활용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E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이 외부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으로 주식회사 C이 보유하는 인허가권 및 사업부지를 인수하여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제조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2014. 3. 21. B을 대표이사로 하여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E이 100% 주주인 주식회사 F이 90,000주, G가 10,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자본금 500,000,000원인 원고가 설립되었고, 이어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C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증 등 각종 인허가권을 50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 및 주식회사 C과 H으로부터 제주시 D 토지 등을 1,8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로 피고를 선정한 후 피고와 사이에 2014. 4.경 계약금액 6,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제주시 고형연료(SRF) 생산 및 판매시설 공급’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추가하여 원고, 피고 및 주식회사 F은 2014. 5. 15. “피고는 원고가 향후 대출받을 예정인 9,00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되, 위 지급보증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지급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 발행 보통주식의 30%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나머지 원고 발행 보통주식의 70%에 관하여는 근질권을 설정해준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