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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4차아파트 방면에서 양지말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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