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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앞 도로를 후평동 현대3차아파트 방면에서 대동다숲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등 수리비 4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고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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