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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3 2017노553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 운영하지도 않을 형식 상의 회사인 이른바 유령 회사를 8개 설립하고 이들 유령 회사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다량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유통시킨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접근 매체 양도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총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약한 것을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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