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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6 2017노527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실제 운영하지도 않을 형식 상의 회사인 이른바 유령 회사를 9개 설립하고 이들 유령 회사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다량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유통시킨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접근 매체 양도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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