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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519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6,827,750원 가산세 42,34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목재 도소매업, 목재 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대표이사, 원고 C은 원고 B의 모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주식 65.28%, 원고 C은 1.55%를 각 보유하고 있다.

(2) 원고 B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피합병회사’라 한다)의 주식 108,600주(60.23%), 원고 C은 70,200주(38.94%)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A의 주식 양수 (1) 원고 A는 2010. 10. 1. 원고 B, C을 포함한 이 사건 피합병회사의 주주들 전부로부터 발행주식 전부인 180,300주를 3,817,672,200원(주당 21,174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양도인들은 계약일인 2010. 10. 1. 원고 A로부터 계약금으로 합계 198,555,375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피합병회사에게 명의개서신청을 하여 2010. 10. 8. 이 사건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 전부가 원고 A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

다. 원고 A의 이 사건 피합병회사 흡수합병 원고 A(완전모회사)는 2010. 11. 16. 이 사건 피합병회사(완전자회사)와 2010. 12. 20.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흡수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와 이 사건 피합병회사는 위 합병을 승인하는 각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후 2010. 12. 21. 합병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의 주식양수대금 지급 원고 A는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 12. 31.까지 주식양수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1. 7.경까지 잔금을 분할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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