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컴퓨터 관련 제품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2015. 12. 당시 6,918,324주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D은 그 중 1,217,643주(발행주식 총수의 17.60%)를 보유하여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5. 12. 11. 해외 및 국내 자금조달업무에 관한 컨설팅업, 국내외 기업인수, 합병 자금조성 및 운용 관련 자문업, 기업인수, 합병 업무 및 컨설팅업, 각종 유가증권, 부동산 투자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원고 A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자이다.
원고들의 주식 취득 원고 A은 2015. 12. 17. 피고의 발행주식 중 670,000주를, 원고 B는 249,805주를 각각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 B는 2015. 12. 21. 피고의 발행주식 중 55,000주를 취득하였다가 그중 5,000주를 처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의 발행주식 299,805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2015. 12. 22.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원고 A과 원고 A의 특별관계자(최대주주)인 원고 B가 피고의 발행주식 합계 969,805주(= 원고 A의 보유주식 670,000주 원고 B의 보유주식 299,805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무렵 해당 보고서는 공시되었다.
원고
B는 2016. 1. 27.경부터 2016. 3. 2.경까지 피고의 발행주식 합계 355,117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피고의 발행주식 합계 654,922주(= 2016. 1. 27.경 이전까지의 보유주식 299,805주 2016. 1. 27.경 이후 취득한 주식 355,117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2016. 3. 4.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원고들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