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C 1 층 'D 식당 '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2014. 9. 2. 경 범행 피고인 는 2014. 9. 1. 위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벌금을 대신 내 주면 한 달에 50 만원씩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2014. 9. 2. 15:00 경 부천시 일원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도 피해자의 가게에서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7 경 피고인의 벌금 3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나. 2014. 9.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3. 경 위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시골에서 장모님이 올라오시고 명절도 지내야 하니 가불을 해 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불 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게에서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9. 3. 경 피해자의 가게에서 배달 주문을 받아 부천시 일원에서 배달을 한 후 수령한 대금 31만 4천 원과 시제 금 3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