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7 2019고단18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10:30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90 강변북로 일산방향 보광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운전면허 결격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반복 정도가 심히 중대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