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8월경 피고 C와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건물에서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의 공동사업내용확인서 기재와 같다.
공동사업내용확인서
1. 사업장 보증금(1억 원)에 대한 권리는 5:5 비율로 소유한다.
2.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총 매출금액 중 사업장 운영을 위한 지출비용을 제외한 순 이익금을 5:5 비율로 매월 말일 정산한다.
3. 원고 B은 피고 C에게 1억 원을 2014년 10월 23일까지 지불한다.
4. 사업장 영업시작일 이전 발생된 비용은 피고 C에게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하여 원고 A은 2014. 10. 23. 피고 C의 딸인 피고 D 명의 계좌에 8,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2014. 11. 19. 중고 오븐, 커피머신교체, 전기증설공사 등의 비용으로 피고 D 명의 계좌에 8,275,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 B과 피고 C는 2014. 10. 27.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피고 C는 2014. 11. 12.경 ‘F’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개업하고 그 무렵부터 2015. 6. 25.경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은 카드매출 92,290,079원, 현금매출 9,300,800원이고, 비용은 별지 비용내역 기재와 같으며, 이 사건 식당의 운영 부진으로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월세가 공제되어 이 사건 식당의 2015. 5월경 잔존 임대차보증금은 약 11,340,012원이다. 라.
한편, 원고 B은 2015. 5. 12. 이 사건 식당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서영주류판매 주식회사(이하 ‘서영주류판매’라고 한다)가 원고 B, 피고 C를 상대로 식자재대금 3,798,057원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