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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557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D, E, F는 전화금융 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광둥성 G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 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입수하여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제공하고 휴대폰 처분 책과 인출 책 등 대출 사기 조직원들을 공동 관리하는 역할, E은 대출 권유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F에게 보고한 후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는 텔 레 마케 터 역할을 각 맡기로 하고, 2015. 8. 10. 중국 광둥성 G 아파트 501호 전화금융 사기 사무실에서 “ 이동 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H에게 씨티 캐피탈 I를 사칭하여 “ 통신 사와 제휴한 기획 대출상품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D 등은 씨티 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8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13,8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제 2, 3회)

1. H의 진정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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