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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42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3.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병실에서 E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약 20년 동안 일을 했다.

E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해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일단 착수금으로 5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손해배상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3. 착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314,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 받고, 피해 자로부터 상해 사건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면서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는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약 20년 동안 일을 했다.

E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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