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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8322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8. 1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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