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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9 2017가합10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630,213.54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0.부터 2017. 8. 7.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 제조수출업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강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6. 10.경 피고와 사이에 미합중국 통화(이하 통화명은 생략한다) 507,500.63 달러 상당의 철강 수출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의 10%는 2015. 6. 17. 이전에, 잔금 90%는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5. 8. 7경 피고와 사이에 445,636.31 달러 상당의 철강 수출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의 10%는 계약서 서명 후 이틀 이내에, 잔금 90%는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을 2015. 7. 31.,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을 2015. 9. 6. 각 발행하였고,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철강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모두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합계 322,923.40 달러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30,213.54 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30,213.54 달러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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