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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4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함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15. 9. 3. 09:06경 불상지에서 D, E, F 등의 인터넷전화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당해 당신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 돈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당신 명의로 된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당신 집 김치냉장고 안에 넣어 놔라.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 돈에 대해 조사하고, 다시 넣어놓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서대문구청 옆 우리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출금한 후 김치통 2개에 각 2,000 만원, 3,000만 원을 담아 위 김치통을 김치냉장고 안에 넣어 두고,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하나은행에도 4,000만 원이 있다”라고 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 돈도 찾아와라, 그리고 당신 집 열쇠를 당신 이웃에게 맡겨라, 당신 집 주소를 알려주면 우리가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집주소와 인근의 슈퍼마켓에 집 열쇠를 맡겨 놓은 사실을 알려준 다음, 하나은행에 있는 4,000만 원을 출금하기 위해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1경 피해자의 집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G 부근에 도착하여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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