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3. 12. 1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대구 수성구 상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집 앞길에서 같은 구 중동 명인가구 앞 길가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