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7줄의 ‘S85’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수익금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12월경부터 2013. 6. 30.까지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동업체의 수익금 15,329,290원 중 1/2인 7,664,645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정산금청구) 이 사건 동업체는 2013. 6. 30.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기계 등 정산금 247,500,000원(= 495,000,000원/2), 임차보증금 5,000,000원(= 10,000,000원/2), 보유재산(차량운반구 및 비품 등) 34,794,545원{= (차량운반구 66,789,091원 비품 2,800,000원)/2}, 영업권 16,000,000원(= 32,000,000원/2), 리스장비 보증금 108,405,000원(= 216,810,000원/2)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수익금청구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가 동업을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수익금을 지급해 왔던 점, 피고가 이 사건 동업체를 전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고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으로 규모를 확장하여 비용 지출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이 사건 동업체의 수익금으로 15,329,290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업체의 수익금 중 동업장비로 인한 수익금은 적어도 위 금액 이상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익금의 1/2에 해당하는 7,664,645원(= 15,329,290원/2)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