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31.부터, 85,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7.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19. 위 차용금 100,000,000원 중 15,000,000원은 2010. 7. 30.까지, 나머지 85,000,000원은 2010.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0. 7. 31.부터, 나머지 8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0. 12.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위 차용금은 실제 피고가 조합장으로 있던 C조합에서 빌린 것이고,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으나 이는 위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경우 조합의 재산으로 상환되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이지 조합장 개인의 재산으로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