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5만 원 및 그중 3,450만 원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차용금 3,450만 원, 변제기일 2013. 9. 30., 지연손해금 10%로 정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가 위 변제기일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C, D이 사용하였으므로 그 책임 또한 분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와 C, D 사이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과 약정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3,795만 원(= 3,450만 원 345만 원) 및 그중 원고가 구하는 3,45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7.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3.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약정 지연손해금 345만 원이 인정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청구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만 받아들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