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906』 피고인은 C과 자금 세탁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고,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 구권 화폐 등 특정 물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들어온 자금 137조원이 있는데, 그 돈을 풀려면 금융 수수료( 인지 대) 가 필요 하다, 돈을 대주면 더 큰 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137조원이나 구권 화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지대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공범과 함께 임의 소비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4. 18. C의 아들 E 명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F )으로 3,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경까지 자금 세탁 인지대 명목으로 총 2억 3,550만 원 (C에 대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 고합 98 판결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의 2억 3,65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949』 피고인은 2017. 2. 5.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길 31에 있는 성동 구치소 병동에서, ‘ 위 고소인 (A) 은 2015. 9. 경 피고소인 D의 차에 타는 순간 차 문을 못 열게 만들어 놓고 차 안에서 약 한 시간 여 동안 감금과 폭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 ‘ 그 당시 차 안에서 폭언과 폭행을 6~7 차례 당하면서 전치 3 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 ‘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차에 끌려 들어가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 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