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나5197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B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의 진정성립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에 날인된 피고 C의 인영이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피고 C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가 사위인 B 등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하여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공동피고 A,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5,206,513원(대위변제금 84,306,133원 미수위약금 900,380원) 및 그 중 84,306,13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3. 3. 29.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위 연대보증은 보증기간인 2010. 9. 27.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는데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은 위 보증기간 경과 후에 원고의 보증채무가 이행됨으로써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위 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