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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17 2016고단50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20:40 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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