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2]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9. 2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취객 때문에 불쾌하셨다면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피고인에 대하여 기분나쁘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계산대를 손으로 쳐 화면이 나오지 않게 하는 등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G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가는 과정에서 G의 뒷통수에 여러 차례 침을 뱉고, 지구대 내에서도 계속 G를 향해 침을 뱉고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경찰관을 향해 신고 있는 신발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9. 22:10경부터 22:35경까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부산 동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옷을 벗은 후 테이블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