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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19노4864
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5호(갤럭시J7 휴대폰), 증 제6호(복지카드)는 이 사건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압수물이 가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판결로써 위 압수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란 마지막 부분의 ‘2019. 7. 17. 상고되어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중이다.

’를 ‘2019. 11. 14.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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