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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0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대부 중개업체에서 같은 날 동시에 여러 건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대부업체에서 알게 되면 돈을 빌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 비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바로크레디트 대부에 다른 대출 건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망행위에 대해 자백을 하였고, 피고인이 바로크레디트 대부 측에 제출한 대출신청서 등에 다른 대부업체에 같은 날 동시에 대출 신청한 사실을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바로크레디트 대부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바로크레디트 대부에서 대출받을 당시에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재직중이었고 월 200만 원 넘는 급여를 받고 있어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회사에서 권고사직되었고 임신 중이라 다시 재취업하기도 곤란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다른 대부업체에서 가압류가 들어와 2013. 10.경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고, 이후 성실히 변제하고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① 피고인이 대출받은 이후부터 불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여 권고사직처리되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퇴사시점 및 퇴사사유관련 등)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점, ② 증인 F은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 피고인이 작성한 대출승인신청서 및 회원가입 및 대출신청서(증거기록 14면, 15면)에도 대출신청금액이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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