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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13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8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여, 32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자신의 머리를 자르고 있는 C의 치마 안쪽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향하게 하여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위, 속옷 등을 C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위, 속옷 등 피해자 C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방법 피해자 1 2017. 10. 20.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D’ 미용실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위, 속옷 등을 촬영 C(여, 32세) 2 2017. 11. 9. 〃 〃 〃 3 2018. 5. 16. 〃 〃 〃 4 2018. 6. 16. 〃 〃 〃 5 2018. 6. 23. 〃 〃 〃 6 2018. 9. 13. 〃 〃 〃 7 2018. 10. 13. 〃 〃 〃 8 2019. 2. 11. 〃 〃 〃 총 8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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